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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에 밀린 임금 2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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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에 밀린 임금 2억 지급" 판결

입력
2013.10.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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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상경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국가가 임 전 비서관에게 밀린 임금 2억7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비서관의 직권면직 처분 다음날인 2009년 12월19일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2년 12월27일까지 원래 연봉(7,000만원 안팎)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임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임기 5년)에 임명됐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 기록을 봉하마을로 이관하던 중 2008년 7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해 같은 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면직당했다.

이후 임 전 비서관은 면직처분 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면직처분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임금 소송을 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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