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레드불세'에 카페인 음료 된서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레드불세'에 카페인 음료 된서리

입력
2013.10.25 12:08
0 0

프랑스 의회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너지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에너지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하원이 24일(현지시간) 에너지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인 '레드불세'를 통과시켰다고 프랑스 경제지 레 제코가 보도했다. 세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리터에 0.22g 이상 카페인 또는 0.3g 이상 타우린이 든 음료에는 리터 당 1유로(약 1,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반 커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흔히 에너지 음료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청소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레드불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너지 음료 중 하나이며 제조사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에 있다.

미국의학협회(AMA)는 최근 "에너지 음료가 심장이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호주 텔레손아동보건연구소(TICHR)도 지난달 5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음료 섭취와 정신건강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 음료가 젊은 남성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드불사는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이 레드불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음료가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까지 레드불 판매가 금지됐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