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앞에서 여성 비하 문구가 적힌 피켓을 걸고 시위를 한 30대 남성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한동영)은 모욕 등 혐의로 피소된 손모(3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현동 이대 정문 앞에서 '쓰고 버릴 걸레 아웃', '닳고 닳은 XX 아웃', '자발적 화냥X 아웃' 등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이대 총학생회가 손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씨는 5일 수시 논술고사가 진행된 서울 신촌동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 직원으로부터 업무 방해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손씨는 연행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이게 왜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다'는 제목으로 피켓 사진과 자신이 일베 회원임을 보여주는 손 모양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손씨는 평소 일베 게시판과 개인 블로그에 "꼴페미(꼴통 페미니스트) 여성부를 쳐다보면서 침묵하는 한국 여성들도 꼴페미", "페미니즘은 열등감에 기인한 피해의식" 등 글을 올려 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