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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임의단체 활동 10년 만에 1999년 합법화… 촌지 추방·체벌 금지·사학비리 근절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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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임의단체 활동 10년 만에 1999년 합법화… 촌지 추방·체벌 금지·사학비리 근절 등 성과

입력
2013.10.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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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로 출발했다. 교사의 노조 결성을 불법으로 본 정부에 의해 1,527명의 교사가 파면ㆍ해임되는 등 수난을 겪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노사정위원회가 교원노조 합법화에 합의하면서 법내 노조가 됐다. 그 해 1월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7월 전교조는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조합원 6만2,654명의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초기 전교조는 참교육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학교운영의 투명화ㆍ민주화에 힘을 모았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촌지문화가 사라진 것은 전교조의 촌지 안 받기 운동과 이를 명시한 '교사 수칙' '전교조 교사 윤리강령'을 만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채용된 교사가 사학 재단에 기부하는 채용기부금 근절 운동을 벌여 2006년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수업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학교도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돼 나온 최근의 성과다. '입시위주,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한 혁신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575곳이 운영되고 있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시ㆍ도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오후 10시 이후 심야자율학습 금지' 등 강제적인 보충ㆍ자율학습을 폐지한 것도 이룩한 성과 중 하나"라며 "학교현장의 권위주의를 없애고 인권 향상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교복ㆍ앨범 공동구매, 체벌금지 운동 등도 벌여 이전까지 교육현장에서 소외됐던 학생, 학부모의 권리 찾기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2005년 교원평가제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에 직면했다. 이따금 불거진 정치적 이념 수업과 격렬한 투쟁방식도 구설수에 올랐다. 연차를 내고 집회 등에 나설 때는 '교사가 학생들을 놔두고 거리 투쟁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았고, 한미 FTA 반대 등 정치적 이슈를 수업에서 다루는 일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를 표했다. 합법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조합원 수는 2003년 9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5만9,828명으로 줄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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