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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61% "법인화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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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61% "법인화법 개정을"

입력
2013.10.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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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대부분이 법인화법을 개정해 총장 선출에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법인화된 후 대학본부 측이 내놓은 선출 방안에 88%의 교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달 17~23일 전임강사 이상 교수 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학교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666명(61%)이 오연천 총장이 잔여임기 동안 할 일로 '법인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총장 선출 방식에 이사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원 30명 가운데 3분의 1(10명) 이내 인사를 추천하고, 총추위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총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본부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총추위원의 수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평의원회가 22명을 추천하도록 한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 교수는 81명(7%)에 불과했다. 평의원회는 교수 47명과 직원 3명 등 50명으로 구성된 교내 의견 수렴기관이자 심의기관이다.

반면 이사회 추천 총추위원은 1명으로 줄이고 평의원회 추천 총추위원을 29명으로 늘리자는 교수협의회 안에는 675명(61%)이, 전체 교직원의 의사에 따라 선정된 3명의 총장후보자 중 이사회가 결정하는 평의원회 안에도 301명(27%)이 찬성해 이사회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이사회 영향력이 너무 큰 본부의 총장 선출 방안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며 "법인화법과 정관을 개정해 총장 선출에 있어 이사회 권한을 약화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은혜 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노동조합이 지난달 16~27일 서울대 직원 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356명(65%)이 법인화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해, '퇴보했다'(98명ㆍ18%) '크게 퇴보했다'(15명ㆍ3%)고 답한 응답자를 포함해 86%가 법인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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