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대선 개입과 관련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은"직접 쓴 트윗 글이 아닌 이를 단순히 옮긴 리트윗이 많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 등에서 리트윗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비춰보면 이 같은 주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궁색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기소된 국정원 직원 3명의 계정으로 올려진 트윗 글과 리트윗 2,233건 중에 직접 작성한 트윗 글은 139건(6%)에 불과하고 나머지 2,094건(94%)은 리트윗"이라며 대선 개입 정도를 축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ㆍ비방성 리트윗이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와 비방 내용을 리트윗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적발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일반적인 내용의 트윗 글에 대한 리트윗은 상관 없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와 비방 내용의 경우 트윗 글 작성 여부를 떠나 리트윗 행위 자체만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도 그렇다. 지난 7월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원범)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글을 게재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며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리트윗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에게 공개된다"며"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아니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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