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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5일] 상식 어긋난 전교조 법외 방출, 갈등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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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5일] 상식 어긋난 전교조 법외 방출, 갈등만 키운다

입력
2013.10.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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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끝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 권한을 박탈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당초의 방침을 밀어붙인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당장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 노조전임자 파견 금지, 사무실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동안 유지돼 오던 모든 권리를 일거에 빼앗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방침은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높아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국제적ㆍ보편적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노조 자율로 노조원의 자격을 정한다는 이유로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이유로 ILO가 노조 자율에 맡기라는 권고를 13차례나 하고 OECD와 국제교원단체들이 항의서한을 보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심지어 인권위가 '전교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표한 긴급성명조차 외면했다.

국내에서도 전교조 이외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는 얼마든지 있다.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산별노조 뿐 아니라 단위노조 가운데도 이런 규약을 가진 곳이 상당수다. 다른 노조의 법 위반은 그냥 두고 유독 전교조만 문제 삼은 것이다. 6만 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단체에 대해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멀쩡히 유지해오던 합법적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눈엣가시인 전교조를 법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와 노동계가 법적 대응 등 강력 투쟁 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선 학교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곳곳에서 대립과 갈등이 확대되는 판국에 정부가 왜 새롭게 평지풍파를 자초하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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