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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입력
2013.10.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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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는 비타민C 캔디가 일반 캔디와 마찬가지로 당류가 주성분이며 표시된 영양성분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며, 소비자 당국이 오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유통점ㆍ약국ㆍ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한 캔디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의 80% 정도가 당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반 캔디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의 경우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7g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실제 당류 함량이 표시의 120% 미안이어야 하는데 이를 초과(140%)한 것이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당류가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4% 수준인 17g 함유돼 있었다. 특히 이 제품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외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정작 영양 성분표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또 '쏠라-C정' 등 8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캔디류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 및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고, 표시 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캔디를 먹으면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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