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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보내줄게" 여고생과 성관계 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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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보내줄게" 여고생과 성관계 강사 실형

입력
2013.10.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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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 강사가 여고생에게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수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이 강사는 그만 만나자는 여고생에게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모 대학 강사 최모(47)씨는 올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8)양에게 "한 달에 8번 만나 성관계를 해 주면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 대학도 보내주겠다"고 유혹했다. 최씨는 자신의 직업을 '나레이터 모델을 키우는 사업가'라고 속여 A양의 환심을 샀다.

이후 최씨는 같은 달 서울 개봉동 모텔 등지에서 A양과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최씨는 약속한 돈을 주기는커녕 A양을 성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이에 A양이 "돈도 필요 없으니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최씨는 "(A양이 다니는)학교로 찾아가 '고3 학생이 조건만남을 했다'고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결국 A양의 신고로 검거된 최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 이 사건으로 이혼을 당했다"며 읍소했으나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상 성매매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존스쿨(성매수자 교육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2002년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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