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정희 부자 명예훼손' 고의냐 아니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정희 부자 명예훼손' 고의냐 아니냐

입력
2013.10.23 17:28
0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환수)는 24일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2일에 이어 23일 16시간 가량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주씨와 김씨가 시사IN 및 나꼼수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 각각 6 대 3, 5 대 4로 무죄 의견을 냈다. 주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8 대 1 로 무죄 판단했다.

주씨는 2년 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1964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진 팩트인데 뤼브케(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과거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독일의 탄광을 방문해 파독 광부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뤼브케 대통령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진 것이 거짓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만나지도 못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날 재판의 쟁점은 주씨가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여부였다.

주씨는 당시 강연 직후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출판기념회 주최측에 알렸으나 주씨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됐다. 이후 주씨는 트위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독일 대통령이 만났다. 하지만 함께 탄광에 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검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언을 하게 됐다는 주장과는 달리 주씨는 이날 강연자로 초청을 받은 만큼 고의성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반면 주씨 측 변호인은 “일부 발언에 실수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인물인 만큼 비평이 허용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6일 박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주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14부)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민사합의 14부)는 주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기소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와 주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도 치열하게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5촌이 살해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당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후보 검증의 차원에서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맞섰다. 재판이 진행된 이틀 동안 100명이 넘는 ‘나꼼수’ 지지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영화감독 류승완씨와 해문 스님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