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남도선관위 행·의정 위법 156건 차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남도선관위 행·의정 위법 156건 차단

입력
2013.10.23 12:23
0 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ㆍ교육청, 지방의회의 행ㆍ의정 활동에 대한 제2차 모니터링을 실시해 156건의 위법행위를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차 모니터링(2월 1~6월 30일) 때의 108건보다 40건이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금품제공 수반사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상 포상 표창 47건, 홍보물 발행 34건, 업무추진비 12건, 의정활동보고 7건, 광고 출연 5건, 연두순시 2건 등이었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 제공, 시장의 1일 1마을 현장 대화 실시, 군수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 등이 있었다.

한편 사업시행단계에서 실시한 사후모니터링으로는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현장 등에서 1차 19건, 2차 8건으로 총 27건의 위법행위를 중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군수의 라디오 광고 출연 행위 등이 있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ㆍ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