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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 해직자엔 알고도 눈 감고 전교조만 문제 삼아" 고무줄 법 적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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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조 해직자엔 알고도 눈 감고 전교조만 문제 삼아" 고무줄 법 적용 비난

입력
2013.10.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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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직자를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다른 노조의 해직자에는 눈을 감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언론노조 등 산업별 노조와 삼성일반노조 서울대병원노조 등 기업별 노조 등도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들 단체의 규약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고용부가 이들 노조의 해직자 가입 허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노조의 법 위반은 그냥 두고 전교조만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업자가 포함된 노조인 청년유니온을 이미 법내 노조로 인정했으면서 6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 때문에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한다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형평성도 일관성도 없는 '고무줄'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교원노조법상 유치원 교사는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전교조에는 927명의 유치원 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엄격히 적용하려 한다면 9명의 해직 교사보다 그 수가 100배나 많은 유치원 교사를 문제 삼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적이 없다.

정부는 유독 전교조의 해직자 문제에만 지나치리만큼 엄격하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조합 자율에 맡기라"고 13차례나 권고했으며, 인권위 역시 2010년 노조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긴급성명을 내 설립 취소를 만류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규정인데도 고용부는 '현행 법'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 하병수 대변인은 "고용부가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으로 해직자 보호라는 노조의 기본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판례상 산업별 노조의 해직자 가입은 허용하는 추세고, 만일 다른 기업별 노조의 해직자 가입이 문제가 된다면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하겠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 부칙에 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해명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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