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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4일] 금산분리 강화 또 일깨우는 효성그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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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4일] 금산분리 강화 또 일깨우는 효성그룹 사건

입력
2013.10.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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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효성캐피탈 차명대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 일가가 할부금융사인 효성캐피탈에서 차남 조현문 변호사 이름으로 5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임원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리고 되갚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금감원도 지난 4~5월 실시한 효성캐피탈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 사태에 이어 또 다시 재벌기업 금융계열사가 모기업과 총수 일가의 사금고로 활용돼온 정황이 드러난 이상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강화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재계는 그 동안 금산법과 자통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통해 다각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금융사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금산분리 강화를 적극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들로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동양ㆍ효성그룹 사례에서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계열사를 소유한 산업자본의 폐해가 뚜렷이 드러난 만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모기업의 특수관계인이 제2금융권 계열사를 매개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방안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계열사간에 부실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분리장치를 강화해 지주회사 안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금융사를 거느릴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금융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견대립으로 이에 대한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 동양ㆍ효성그룹 사태를 교훈 삼아 제2금융권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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