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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비위 장학관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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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비위 장학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3.10.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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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본청 장학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직권남용, 성희롱 등의 비리를 저지른 본청 A장학관에게 도교육청이 아주 낮은 단계의 징계인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A장학관은 2011년 교감 재직 때 일방적인 인사 및 업무지시, 교무실무사에게 아침간식 준비 지시, 학생 농업실습지 수확물 가져가기, 업무시간 내 근무태만 등의 행태를 저질렀다. 또 학교 건물에 개 집을 설치하고 특정교사에게 개밥을 주게 하고, 부임교사들에게 교총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더욱이 본청 장학관 재직 때는 학부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담당자와 협의 없이 선심성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사무실과 술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A장학관의 행태가 사실로 확인돼 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거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정작 '사안이 별거 아니라'며 불문경고한 것은 비상식적 처분"이라며 "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의혹이 제기된 사항 중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외부인사 6명과 내부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성희롱의 경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일부 사안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어도 법을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해 논의 끝에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징계위의 처분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A장학관의 행태는 더 엄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추가 제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 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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