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청업체가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접근한 뒤 이를 퇴직 임원 등 제3자가 설립한 회사로 빼돌려 새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의 고질적인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탈취를 금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까지 '기술자료의 제공ㆍ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거래단계별 위반행위 유형을 사례를 들어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술유용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가이드라인은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각종 기술보호 관련 제도 이용절차 등을 담을 예정이다. '기술임치제'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설명도 담긴다. 공정위는 또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역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및 심사지침 제ㆍ개정을 계기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많은 하도급업체가 기술유용을 가장 심각한 원청업체의 횡포로 꼽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이 올 3월 실시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전체의 12.1%에 달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기술을 탈취당한 후 원청업체와의 거래도 끊겨 '단가 후려치기'보다 더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 5월 기술유용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부당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2%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도 개정한 바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