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가 24일부터 제한된다. 증권사는 일반 창구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할 수 없고, 펀드,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 고객이 맡긴 자금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나 CP에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4월 23일 고시했으나 일부 기업이 당장 구조조정에 들어가나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유예기간을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늘린 결과다.
동양증권은 유예기간이 늘어난 틈을 타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그룹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회사채와 CP를 집중 판매해 5만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규정 시행으로 당장 영향을 받는 증권사는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의 계열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6월 27일 기준 평가등급은 'B+'로 투자부적격 등급에 속한다.
동부건설과 유진기업은 BB급(투기등급) 직전인 'BBB-' 등급 기업이어서, 현재는 투자가능 등급이지만 한 단계 강등되면 투자부적격이 된다. 이 경우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된다. SK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하이투자증권도 일부 계열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급(기업어음의 경우 A3급)이어서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회사채나 CP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 수 없게 된다.
증권사의 계열사 투자부적격 회사채 및 CP 판매가 제한되면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량 등급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 사이 양극화도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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