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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예술단 근무시간 적용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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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립예술단 근무시간 적용 기준 논란

입력
2013.10.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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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을 계기로 1년 넘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온 충남 천안시와 시립예술단노조가 이번에는 근무시간을 놓고 맞섰다.

23일 천안시와 천안시립예술단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노동조합을 결성 이후 10월 현재 1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과 이견으로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근무시간이다. 천안시는 예술단노조의 근무시간을 조례에서 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규정대로 준수토록 요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노조가 근무시간을 축소할 경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급여와 퇴직급여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측은 성대로 연주하는 합창단의 경우 하루 2시간 이상 연습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합창단 설립 이후 20년 가까이 탄력적 근무를 용인했던 천안시가 노조 결성 이후 규정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신규 예술단원의 초봉이 110만원에 불과하고, 예술단은 근무단체가 아니라 연주단체"라며 "예술단과 천안시는 시민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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