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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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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재점화

입력
2013.10.2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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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지선으로 울산시역을 동서로 관통해 주민들이 국도처럼 이용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울산선, 남구 무거동~울주군 언양읍 간 14.3㎞)가 최근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르면서 통행료 폐지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도로는 1962년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단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해 당시 한신부동산㈜이 언양-울산간 유료도로(당시 지방도)를 건설, 1969년 개통했고 이후 지난 1974년 11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권을 이양 받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개통 당시 다른 두 지자체(경남 울산시ㆍ울주군)를 잇는 도로였지만 1995년 통합된 데 이어 1997년 울산광역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상 단일지역을 관통하는 시내 도로가 된데다 최근 서부권 개발 등으로 통행량은 많은데도 투자 없이 왕복4차선을 그대로 유지, 연휴나 주말엔 울산톨게이트를 들어서자마자 교통체증을 빚는 등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

더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 도로의 통행료 누적 수입이 건설유지비보다 800억원 가까이 많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는 하지 않고 통행료만 빼먹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통행료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과 경부선과 경인선, 남해제2지선 등 4개 도로의 건설유지비는 모두 14조8,431억원이었지만 통행료 수입은 17조4,591억원으로 2조6,160억원이나 많았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1970년 개통)의 경우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 통행료 수입 15조6,743억원으로 초과 징수액이 2조8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인선(1968년 개통)은 건설유지비 7,510억원, 통행료 수입 1조630억원으로 3,120억원이 더 걷혔으며, 울산선은 2,761억원의 통행료 수입으로 794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통행료 초과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 ‘통행료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요금을 징수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에 더해 “울산선과 경인선 등을 무료화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며 다른 고속도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문제는 지난 2006년 시민운동으로도 전개된 적도 있다. 18대 총선기간 중엔 울산 북구의 모 의원이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효대(울산 동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한 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밑지지 않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액 무료화가 곤란하다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이외에는 통행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 김대진 도로처장으로부터 울산고속도로 선형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 699억원이 들어가는 선형 개량공사의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또 강길부(울산 울주군) 의원도 “울산고속도로 전체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안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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