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장 발표 직후 국방부의 브리핑 내용과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진술이 엇갈리면서 '거짓말 해명'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 주변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겠냐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 조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용의자 신분으로 바꾸고 사이버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된 군 검찰ㆍ헌병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현 사이버사령부의 1처장, 530단(심리전단)장이 같은 시기에 합참에 근무했다는 '연계설'을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3차장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11년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지만 1처장은 같은 해 1월 24일까지 민군심리전부에서 근무해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설명은 2시간여 만에 국감장에서 뒤집혔다. 이날 오후 합참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이 다른 진술을 하면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 신경철(육군 준장) 군구조개혁관은 "이종명 심리전부장은 심리전부가 만들어진 2011년 1월 1일부로 임명됐다"고 밝혔고 윤우(공군 소장) 합참 인사부장도 이를 재차 확인했다. 이 전 국정원 3차장과 현 사이버사령부 1처장이 최소 24일 간 함께 근무했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 명령 기록상 이 전 국정원 3처장의 합참 심리전부장 발령일은 2011년 2월 22일이지만 발령 전 군사기획부장과 민군심리전부장을 겸직하면서 부서 창설 준비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은 국방부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벌기용 조사 아니냐"고 의심했다. 군 검찰과 헌병이 군이라는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식구의 치부를 얼마나 낱낱이 드러내려 할지 의심스러운 데다, 경우에 따라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사안에서 과연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불신에서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의 경우 복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군 수뇌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병과 특성상 독립적 성격이 강해 국방부라도 통제하기 쉽지 않지만, 국방부 발표 단계에서는 그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현행법상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군 검찰이 관할하고, 판결도 군사법원이 내리도록 돼 있어 법 개정 없이 외부 수사기관이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군 외부 민간인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군 수사 당국자는 "국가정보원 수사와 연계돼 군 수사 범위를 넘어설 경우 (민간과) 합동수사를 하거나 (민간에) 촉탁 또는 이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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