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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형철 징계 염두 '표적 감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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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형철 징계 염두 '표적 감찰' 논란

입력
2013.10.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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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53)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45) 공공형사수사부장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보여 '표적 감찰'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 범위를 내부규칙인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 위반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윤 전 팀장과 박 부장이 국정원의 '대선 트위터 여론조작'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 체포ㆍ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이 제기한 조 지검장의 부당한 지시 및 수사 외압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은 제외됐다. 감찰본부는 감찰대상으로는 조 지검장과 윤 전 팀장, 박 부장 등 3명으로 한정했다.

길태기(55)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감찰본부에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추가수사 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길 직무대행은 "이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찰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검 차원에서 감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자체 진상조사는 중단됐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중앙지검 자체 조사만으로는 신속한 진상 파악이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총장 직무대행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길 직무대행은 감찰 착수로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듯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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