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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만명, MB 등 '4대강 배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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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만명, MB 등 '4대강 배임' 고발

입력
2013.10.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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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종교계, 학계 관계자 약 4만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만9,775명의 이름으로 4대강 사업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ㆍ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 13명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총 58명이다.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직권남용, 입찰방해 방조, 증거인멸이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22조원의 예산을 대운하사업을 위해 썼고, 보 설치와 준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서 제외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 담합을 방조했고 공식문서를 제외한 4대강 사업 관련 회의록과 지침서를 없앤 데 대한 책임도 물었다. 4대강조사위원회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앞으로 유지관리비와 수질개선비용으로 매년 2조~3조원이 드는 등 국가에 끼친 손해가 막대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공무원이 배임죄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2008년 6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고발단은 또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본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손해액은 1차 턴키공사를 시공한 8개 담합건설사 기준 1조239억원(턴키입찰방식의 평균 낙찰률(64.1%)과 4대강 사업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률(93.3%)로 계산한 공사비 차액)으로 추산했다. 김 변호사는 "담합건설사들의 불법행위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건설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부 책임자와 수자원공사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고발단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부원 한국YMCA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은 선출된 권력이 국민 감시와 올바른 거버넌스 없이 얼마나 큰 규모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고발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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