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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결사의 자유를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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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규정 결사의 자유를 침해"

입력
2013.10.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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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긴급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조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 상황은 인권위의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해 2010년 9월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삭제를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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