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갈등을 벌이면서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 1만1,600여건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ㆍ중ㆍ고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회의 조치사항 7,875건을 학생부에 기재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3,788건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등 2년간 기재 건수가 1만1,663건에 이른다.
2년간 학교급 별 기재 건수는 중학교가 70.2%(8,18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교가 21.7%(2,534건) 초교가 8.1%(947건)이었다. 1호(서면사과)에서 9호(퇴학처분)까지 구분되는 처분 종류별로는 교내봉사(3호)가 2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면사과 19.0%(2,218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7.4%(2,28건) 순이었다. 출석정지(6호) 1,437건과 전학(8호) 599건, 퇴학처분 37건도 기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장들이 교육감의 보류 방침 결정에도 승진 인사권 등을 가진 최상급 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나 지시를 거부하기 곤란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부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초ㆍ중ㆍ고교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 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김상곤 도교육감은 "비교육적이고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으며, 도교육청도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도교육청은 같은 해 8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가 지난 8월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뒤 심의를 거쳐 졸업 전 삭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수용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