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회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KT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KT 본사를 비롯해 KT 광화문지사, 서초지사, 이 회장의 자택 등 1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회계장부, 결재서류, 전략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는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KT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 회장이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지시해 KT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어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의 75% 정도에 매각해 회사와 투자자에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고발했다. KT 측은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이 95.2%에 달한다"며 "통신사업의 매출이 정체 및 하락하는 상황에서 자산 선순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KT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KT 측은 유리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내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회사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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