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제품에 대해 교환·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려온 캠핑용품 공동구매 인터넷 카페에 대해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시정 대상 인터넷 카페는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등 24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고가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상대로 주로 공동구매 방식 등으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교환ㆍ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등 법을 어겼다. 전자상거래법에는 구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은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는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 카페는 또 ▦청약철회 방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의무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규정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회원수가 많은 카페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정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페들의 법 준수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