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장기 외교안보의 포괄적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 중국과 북한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위협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군비를 확충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21일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안보전략의 개요를 정리해 발표했다. 아베 내각은 이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 12월 작성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방위대강'과 함께 연내에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국가안보전략 세부 내용으로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행위'를 거론했다.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구도 넣었는데 이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등에서 일본, 동남아 등과 영토 분쟁을 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공산권 국가 ▦유엔이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도 국가안보전략에 담기로 했다.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만든 이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타국과 무기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간담회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한다'는 문구도 삽입하기로 해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발을 감안, 국가안보전략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22일 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에 의욕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행사를 위해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이념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과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간담회 등 각종 자문기구의 결론에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반면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 산하 자문기구가 총리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 자문기구에 특정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방향을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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