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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혜택만 받고 먹튀 '외국인 얌체족'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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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혜택만 받고 먹튀 '외국인 얌체족' 부쩍

입력
2013.10.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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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부전증 환자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여성 A(66)씨. 그 해 10월부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그는 2011년 6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7개월간 국내 건강보험수가보다 3배 가량 비싼 '외국인 수가'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던 A씨는 수술 직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됐다.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수술비로 7,000만~8,000만원을 내야했지만 A씨는 2,000만원만 부담했다. 병원측은 60대 중반의 A씨가 갑자기 직장가입자가 된 이유가 의아하지만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2. 백혈병을 앓고 있는 몽골인 B(2)군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골수이식 시술을 앞둔 올해 8월 B군의 부모는 몽골로 돌아갔다가 유학비자를 받아 한국에 재입국했다. 외국인은 체류 3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유학생은 입국 즉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구된 치료비 2,200만원 중 B군의 부모는 540만원을 부담했다. 나머지 치료비 1,660만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갔다.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체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건보 얌체족'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외국인(재외 동포 포함)에게 지출된 건보재정은 2,676억원으로 전년(2,297억)보다 15.2% 증가했다. 전체 건보 지출액(35조7,146억원)의 0.7%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5배 가량 빠르다.

22일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따르면 이 병원에 입원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장성 강화제도의 혜택을 받는 환자의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2011년 대상자 중 43%가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 52%로 뛰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65%까지 높아졌다.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보 급여 진료비의 89~95%를 건보 재정에서 책임지는 것이 대표적인 보장성 강화제도다.

외국인은 같은 혜택을 받지만 건보료를 내는 기간이 짧다. 최동익 민주당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2008~2013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개월 현황'에 따르면 건보 가입 외국인 12만9,257명 중 20.6%인 2만6,656명이 보험료를 1년 미만으로 납부했다. 6개월도 채 내지 않은 외국인도 10.2%에 달했다.

올해 건보공단이 건보료를 1개월 이하로 낸 외국인들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더 놀랍다. 건강보험에 1달간 가입해 화상치료를 받은 58세의 외국인 남성에게 건강보험재정이 2,920만원(본인부담 150만원) 들어갔다. 심지어 무릎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남성(50)은 건강보험에서 96만원(본인부담 32만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기 직전 출국했기 때문이다.

정은희 서울대 국제진료팀장은 "건강보험은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병을 앓을 경우 의료혜택을 주는 제도로 활용돼야 하지만 요즘 저렴한 치료를 받으러 잠시 내한하는 이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낸 기간에 연동해 자기부담금의 비율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건보공단은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3개월 간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더라도 자격 획득 후 1년 간은 입원 본인부담률을 내국인(20%)과 차등화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이 취업을 위해 들어오는지 치료만을 위해 들어오는지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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