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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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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치매 관리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13.10.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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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한 '전남도 치매관리ㆍ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철홍(담양1)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이 조례는 도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본시책 수립과 시행 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치매관련 자료와 정보 수집, 정기 실태조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 치매관리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치매는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련 예산 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8.9%(3만8,372명)로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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