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강릉시 등 강원도내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결정되면서 상인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원주 자유시장 등 11개 전통시장 번영회는 22일 "시가 상인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무휴업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했고, 시장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연합회장도 상인들의 의견과 다르게 평일로 지정하는 협약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장대표들은 협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대 서명운동은 물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전통시장연합회 등은 지난 4일 상생협약을 맺고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에 의무휴업 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한 춘천지역과 대조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일각에선 회의에 참석한 상인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원주시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협약은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약으로 한 달에 이틀, 일요일만이라도 무너져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휴업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유통업체와 상인들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불거져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만간 상생협의회 의견 등을 참고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강릉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의무휴업일이 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요일로 결정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도소매업자들로 구성된 '강릉시 대형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진정서를 통해 의무휴업일의 일요일 지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강릉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각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공평하게 위촉돼 진행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26개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채 대형마트만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할 경우 특정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상인 K(55)씨는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특정 업체 관계자가 이를 부각시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지역도 전통시장상인회와 홈플러스 삼척점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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