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군을 산부인과와 30분 거리 지역으로 배치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는 산부인과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임신한 여군의 보직을 산부인과에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배치하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상) 여군에게는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씩 '모성보호 시간'을 주기로 했다. 여성 공무원에게는 이미 7월부터 모성보호 시간이 도입됐다.
복지부는 또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 48곳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에 분만 또는 외래 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 취약지의 병원과 보건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진찰과 분만, 산후관리를 돕는다.
정부는 올해 2월 임신 7개월째에 강원 인제군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성 고혈압으로 숨진 이신애 중위의 순직을 계기로 군 부대 같은 취약 지역 임신부의 건강관리 대책을 논의해 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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