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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한화에 교통카드 입찰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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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한화에 교통카드 입찰서 유출"

입력
2013.10.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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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S&C와의 협상 절차를 서울시가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경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제안서를 외부 유출하고, 한화S&C가 위법한 경로로 제안서를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1기 교통카드 사업이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이자 2기 사업부터 공정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또다시 불상사가 생겨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업체 선정 작업을 중지했고, 이에 한화S&C는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내년 6월 완료 예정이었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시와 한화S&C의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중 단말기 재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냈고, 한국스마트카드와 한화S&C가 경쟁 입찰에 참여해 한화S&C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는 입찰 과정에서 한화S&C가 서울시 공무원과 공모해 자신들이 제출한 1차 제안서를 입수, 이를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7월말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화S&C의 입찰 제안서 일부 내용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제안서와 상당히 유사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날 "한화S&C가 유일한 경쟁상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정보를 파악하고, 유리한 위치를 점해 입찰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 절차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S&C 대신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달라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신청은 입찰 전체가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화S&C와 비용문제 등을 놓고 9월 초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국스마트카드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입찰 과정을 중지했고, 최종 사업자 선정 역시 보류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시내 지하철 277개소의 교통카드 요금 및 정보수집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화S&C측은 "한국스마트카드의 1차 제안서를 우리가 입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처분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핵심인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미 발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 본 뒤에 사업을 진행해도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S&C의 이의 신청에 대해 법원 결정이 나더라도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다시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절차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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