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 박성근)는 북한 대남 공작원과 짜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용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게임 개발업체 운영자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B씨로부터 북한이 원격으로 디도스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악성코드가 내장된 도박 프로그램을 전달 받아 국내에 유통하고 5,500달러(약 583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진 등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B씨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2001년 북한 조선컴퓨터기술대학을 졸업한 B씨는 IT무역업체로 위장한 조선백설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악성코드를 심은 도박프로그램을 팔아 외화벌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4, 5개 북한 대학에서 해커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북한군에 3,000여명 정도의 해커요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업자들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언어장벽이 없고 기술이 좋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북한 도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반입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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