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수사팀의 의지가 확고해 갈등이 예상된다.
수사팀은 공판에서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게시글ㆍ댓글 선거개입)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국정원 업무 환경상 같은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해도 팀과 파트가 다르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기 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묻지 않았고 허가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관련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사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한 변호인이 참여했는데 법정에서 문제 삼는 것이 의아하다"며 "조서가 없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결정에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중요하다"며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쪽에 무게를 더했다.
법조계에서는 원 전 원장 측이 트위터와 댓글 사건의 병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선거법의 공소시효를 꼽는다. 이미 기소된 댓글 사건에 병합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트위터 관련 혐의를 별건으로 치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수사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으나 아직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전혀 이야기해 줄게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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