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소프트웨어(앱) 개발자들에게 사전예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번복했다. 하지만 배경설명도 없고, 향후 계획도 설명하지 않아 애플의 폐쇄적 태도에 개발자들은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일 오후부터 앱 장터인 '앱스토어' 관련 정책을 바꿔, 이곳에 앱을 올리는 개발자들에게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개발한 앱을 장터에 올릴 수 있었는데, 정책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발자들이나 ▦사업자등록 자체를 할 수 없는 14세 미만 청소년 및 공무원 등은 획기적이거나 기발한 앱을 만들어도 세상에 내놓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발자들은 '개발의지를 꺾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했고, 인터넷과 블로그 등에는 애플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결국 애플은 하루 만인 21일 오후 사업자등록 요구를 철회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요구와 철회 모두 미국 본사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사업자등록 요구 철회가) 일시적 조치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플측은 애초 사업자ㆍ통신판매등록 요구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관할하는 전자상거래법상 6개월 동안 6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거나 10건 이상 거래가 이뤄지는 앱 개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 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장터에서 거래되는 앱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개발자들은 연간 4만5,000원의 면허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안드로이드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유료 앱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T스토어' 역시 앱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개발자를 대신해 부가세로 내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왜 갑자기 사업자등록요구를 했는지, 구글 등과 달리 과세나 통신판매와 무관한 무료 앱 개발자에게까지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는지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개발자와 네티즌들은 이 같은 애플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애플은 현재 영국 독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선 앱에 부가세를 얹어 현지법인이 일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는 앱스토어 관련 업무를 본사에서 직접 다룬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나라처럼 과세방식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이 경우 개발자들은 과세를 하지 않는 다른 나라 장터에 앱들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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