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 법제처(10시 국회)
▲정무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10시 국회)
▲기재위 =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 (10시 중부지방국세청)
▲미창위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10시 한국과학기술원)
▲교문위 = 서울ㆍ경기ㆍ강원교육청 (10시 국회)
▲국방위 =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등 (10시 국방부)
▲안행위 = 서울특별시 (10시 시청)
▲농해수위 = 경상북도 (10시 도청)
▲환노위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0시 국회)
▲국토위 = 경기도 (10시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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