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세종시내 아파트를 지으면서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지켜야 하는 현장감리를 장기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세종 1-2생활권 L2블록(470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에 대한 현장감리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혀 하지 않았다. 행복청은 물의를 일으킨 감리업체인 티아이엔지니어링과 홍순덕(60) 책임감리원에게 뒤늦게 각각 벌점 1점씩 부과했다.
하지만 감리업체는 물론 시공업체와 감독기관의 업무 태만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 받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모(35)씨는 "10개월 간 현장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유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는 벌점 1점 이상을 받은 감리업체나 시공업체 등 부당업체에 대해 1년 동안 관급공사 입찰에서 불리한 벌칙을 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리업체 관계자는 "비상주 감리원이 매월 한 차례씩 감리를 했다"며 "다만 감리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호반베르디움 1-2생활권 L2블록 아파트 건립공사는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세종 신도심 지역 3개 현장에서 공동주택 2,800여가구를 짓고 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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