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채증, 민ㆍ형사상 대응 등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삼성그룹의 구체적인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소ㆍ고발이 들어올 경우 삼성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희 고용부 대변인은 21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이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르면 22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김봉영 에버랜드 대표 등 고위 임원 10여명을 노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등으로 검찰과 고용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1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그룹이 지난해 고위임원 세미나에서 사용한 151페이지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이른바 '문제직원'을 가려내기 위해 개인 취향, 사내 지인, 주량까지도 파일링한 계열사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문제직원의 징계를 위한 비위사실 채증, 단체교섭 요구시 합법적 거부, 신규노조 내부 분열 유도, 노노 갈등 유발, 불법행위시 법적 대응 등 노조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실려 있다.
정식고발이 이뤄지면 고용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해당 문건의 내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실제 문건대로 노조와해 공작이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하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하청업체 직원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6~8월 이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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