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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곳이라도 거부땐 내년도 교과서 채택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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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곳이라도 거부땐 내년도 교과서 채택 난망

입력
2013.10.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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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1일 8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권고를 발표하며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일선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판사들은 11일 간 집필진과 논의를 거쳐 다음달 1일까지 교육부에 수정 권고 내용의 반영 여부를 기록한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1월 말까지 수정ㆍ보완 작업을 마친 교과서를 각 고교에 전시해 늦어도 12월 중순께 채택이 끝나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수정 권고에는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목으로 한 집필진의 역사 해석 관점까지 포괄하고 있어 집필진과의 논쟁이나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집필 기준에 근거한 권고로 출판사나 집필자가 대부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 집필진들은 이미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는 해석까지 수정 권고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낸 상태다.

단 한 권이라도 집필진이 수정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집필진이 거부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엔 장관의 수정명령권을 발동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경우 8개월에 달하는 검정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과용 도서의 수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려면 정식 심의 수준인 8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이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명령과 관련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다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제시했었다.

김지은 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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