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황교안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오는 대로 수사하고, 죄가 되는 대로 기소한다'는 수사 원칙에 반하는 입김이 수사팀 외부, 특히 법무부로부터도 가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 전 팀장은 "내가 사표를 내면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조 지검장의 발언을 전하며 "정무적 파급 효과를 어려워하는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윤 전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등 수사 방해만 받았다"며 법무부를 직접 겨냥했다. 특히 윤 전 팀장은 '외압'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했다.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외압'으로 느낀다"고 한 것이다.
윤 전 팀장의 말대로라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놓고 법무부가 통상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외압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는 "7월에도 국정원 아이피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알렸다"고 할 정도로 법무부의 수사 방해 혹은 외압을 신경 써야 했다고 했다. 황 장관은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당시 부당한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이 일자 "통상의 의견 교환"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당사자인 윤 전 팀장이 '외압'이었음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윤 전 팀장은 이날 트위터 게시글 수사과정에서 미국의 서버 조사에 관한 법무부의 사법 공조 작업이 늦어진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공조 수사과 다르지 않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윤 전 팀장의 이날 발언으로 인해 '수사 외압의 근원지'에 주목하는 시선이 조 지검장을 넘어 법무부, 궁극적으로 황 장관에게도 다시 쏠리게 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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