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감원, 신한은행 특별검사 영업 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감원, 신한은행 특별검사 영업 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

입력
2013.10.21 11:36
0 0

금융감독원이 정치인 등의 다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 본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섰다. 불법 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신한은행은 '삼진아웃'에 해당돼 영업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21일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파견해 불법 계좌 조회 여부와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에서 정치인 고객 계좌 불법조회 문제가 벌어져 특별 검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적발되면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핵심 책임자는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 검사는 신한은행에서 2010년 4~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지난주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민주당 전ㆍ현직 의원들 및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과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거래내역을 조회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고객정보는 매월 약 20만건에 달했다.

이런 불법조회가 이뤄진 시기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 사태가 터졌을 때다. 당시 민주당은 MB정부의 실세인 이른바 '영포라인'이 라 전 회장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2010~12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하고, 신한은행 직원 50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한 것이 적발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올 7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또 다시 제재를 받는다면 신한은행이 '삼진아웃'적용을 받게 되는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로 확인되면 삼진아웃에 해당될 수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