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브랜드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는 1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예상매출액은 과학적ㆍ사실적 근거를 둔 게 아니었고,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예상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3,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커핀그루나루는 또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하는 예치의무와 정부공개서 제공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해리스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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