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사 피해주의보’ 52% 보상 못받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사 피해주의보’ 52% 보상 못받아

입력
2013.10.21 06:16
0 0

포장이사 등 이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지원에 따르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에서 접수된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06건에 달했다.

2010년 23건에서 2011년 31건, 지난해 28건, 올해 9월까지 24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3건, 울산 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이사 도중 이삿짐 훼손ㆍ파손이 72.6%(7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13.2%(14건), 이삿짐 분실 6.6%(7건) 등 순이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금 환급이나 손해배상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33.0%(35건)에 불과했고,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51.9%(55건)나 됐다.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발생 즉시 사업자의 피해사실 확인서나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87.7%(9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장에서 정리까지 사업자가 전부 처리해주는 편리함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이사일자, 도착시간, 작업인원 수, 에어컨ㆍ붙박이장 이전 설치비용, 이사차량 대수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고, 가급적 관할 구청 등을 통해 업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및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