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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합사된 한국인 피해자 유족들 "철회 요구" 두 번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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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합사된 한국인 피해자 유족들 "철회 요구" 두 번째 소송

입력
2013.10.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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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등에 강제동원됐다가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두번째로 제기한다. 2007년 첫 소송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당시 원고로 참여하지 못했던 피해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내는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산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는 남영주(74ㆍ여)씨 등 유족 27명이 22일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족들은 야스쿠니 신사 측에, 합사자 명단에서 원고 가족의 이름 삭제, 원고 1명당 위자료 1엔 지급, 언론에 무단 합사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07년 소송 때는 제기하지 않았던 피해자 유골 봉환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2007년에는 이희자 보추협 대표 등 11명이 도쿄지방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기각되자 항소했다. 도쿄 고등법원은 23일 항소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본 사법부의 옳지 못한 판단에 도전하는 의미이자, 일본 정부에 한국인 피해자 유족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A급 전범을 찬양하기 위해 억울한 식민지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의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원고 대표 3명 등 5명은 21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야스쿠니 신사에 들러 합사 취하 요청서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국인은 모두 2만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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