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혹은 소송,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까?'
동양그룹 계열사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이 동양 계열사 5곳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동양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중인 분쟁 조정의 결과를 지켜보거나 개인적으로 법원에 소송에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현재 보유중인 회사채나 CP를 싼 값에라도 일부 환매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18일 '동양증권 사기판매 피해구제 설명회'를 개최한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상담 사례의 대부분이 분쟁조정과 소송, 환매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냐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분명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분쟁 조정. 현재 5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 가운데 1만5,000명 이상이 이 방법을 택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문제는 분쟁조정의 경우 배상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1년 2월 이후 영업정지 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피해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면 총 1만3,153명의 피해 구제가 결정됐는데 구제 금액은 1,225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피해자가 2만2,104명, 피해액이 7,366억 원임을 고려하면 평균 16% 수준의 배상을 받았다는 얘기다. 더욱이 금융사가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마저도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투자금의 반 이상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조남희 대표는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하면 채권보존 조치가 내려져 100% 까지는 아니라며 배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IG건설 CP 발행의 경우 법원에서 사기성 판매가 인정돼 오너 일가의 사재를 동원해 1,000명에 이르는 LIG건설 CP 투자자 중 80%를 차지한 2억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소송의 경우 법원을 상대로 피해자가 직접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지 않은 소송 비용도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 집단 소송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일단 금감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까닭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범죄행위가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회사채나 CP를 파는 방법도 있다.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부 투기적 수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동양시멘트의 경우 50% 수준의 가격으로 환매를 한 사례도 있다"며 "일부라도 환매를 하고 나머지 보유 물량이나 손실분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