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주택담보대출 부실 판매의 책임으로 14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자사의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진행 중인 여러 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총 130억달러(13조8,060억원)를 지불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잠정 합의했다. MBS는 신용도가 낮은 등급(서브프라임)의 고객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론)해준 은행에서 다른 은행이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모기지론을 사들인 후 발행한 새로운 증권이다.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대출금리가 올라가자 모기지론의 부실 위험이 높아졌고 덩달아 MBS의 가치도 급락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130억달러는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등이 18일 저녁 전화통화로 협상해 정한 금액으로 미 연방 주택금융청(FHFA)에 내는 과징금(40억달러), 소비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40억달러), 은행 자체 과징금(50억달러)을 합친 것이다. 이번 합의가 확정되면 사법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 단일 금융기관에 부과한 가장 많은 벌금으로 기록된다.
다이먼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불기소 협정을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나 홀더 장관이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맞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연방검찰은 2005~2007년 JP모건의 MBS 발행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JP모건도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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