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군복무할 때 정신장애가 생긴 50대가 "간부와 선임병들의 얼차려와 구타 등으로 병이 악화됐다"며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김상국)는 지난해 3월 부산보훈청이 내린 박모(54)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 입대 전 사회성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정신병적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고, 군 복무 중의 구타와 얼차려 등이 정신장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점, 군 입대 후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대 간부와 선임병들로부터 얼차려와 구타 등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정신장애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980년 4월 육군 모 포병대대에 입대했던 박씨는 1년 뒤 취침시간에 부대 내를 방황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했다. 박씨는 25년 넘게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7년과 2011년 "군입대 이후 군 간부와 선임병에 의한 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정신분열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부산보훈청이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박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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