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100억원대 유류비 포인트를 가로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면세유류 구매카드 의무제가 시행된 2008년 3월 이후 택시유류구매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4조 8529억원이다. 이중 법인택시 결제 금액은 6조8,987억원으로 이에 따른 카드 포인트는 약 204억원이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이 가운데 택시 기사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유류 부담분의 카드 포인트 약 112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택시회사들은 택시 면세유류 구매카드 사업자인 신한, 현대, 롯데카드로부터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도 소속 기사들이 부담한 금액까지 독차지해온 것이다. 이는 택시 기사가 유류(LPG)를 충전할 때 회사가 지급한 거래카드로 충전량을 표시만 하고 실제 결제는 회사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회사가 지원하는 유류 사용량 이상으로 택시를 운행할 경우, 택시 기사가 초과분을 결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카드 포인트까지도 회사가 가로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최근 이런 사정을 파악하기 시작했으나 택시 회사는 물론 해당 카드사업자나 국세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카드사의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제안 당시에는 택시 기사에 대한 포인트 적립 서비스 등을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본인이 부담한 유류비의 포인트까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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