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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급여 하락 막을 보완장치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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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 급여 하락 막을 보완장치 빠졌다"

입력
2013.10.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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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공약 파기입니까, 아닙니까?"(방청객)

"(기초연금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안이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초연금법 입법 공청회는 10만원 최소 연금수령액 보장 등을 놓고 격렬한 논란이 일었다.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기초연금 급여하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정부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근간을 흔들고 공약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세계에서 급여를 결정하는 산식을 법안에 넣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제정안을 보면 급여 하락 속도를 조절해주는 조정계수, 급여 하한선 등 급여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다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도 "급여액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으면 정부가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임의로 수령액을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주헌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실무적으로 탄력성을 주려고 기초연금 급여하한선과 삭감 폭(조정계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지만 걱정과 오해가 있어 법률에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애초 공약집에는 기초연금 액수를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에 연동해 정한다고 했는데 제정안에는 물가와 연동해 조정한다고 명시했다"며 "통상 물가상승률보다 소득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공약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제정안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예산 제약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70%로 결정한 것은 적정했고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 급여를 받는 시기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14년 앞당긴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토론자 발표 도중 방청석에서 공청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방청객은 "지금 8명의 토론자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딱 한 명"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데 가입자를 배제시키고 공청회를 여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청석에 있던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변호사)도 "제정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토론자 중에 법률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을 기만하는 짝퉁기초연금 반대한다', '노후빈곤 외면하는 기초연금 후퇴 규탄'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며 기초연금법 제정안 반대표시를 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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