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ㆍ중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이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법인 수익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법정부담금조차 사학 10곳 중 9곳이 내지 않았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1,669개 사립 초ㆍ중학교 법인의 회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법인의 총 수입은 9조9,674억원에 이르는 반면 법인전입금은 이중 1.59%인 1,583억원에 그쳤다. 한 학교당 법인전입금이 고작 9,485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의 67%에 달하는 1,121개교는 법인전입금이 법인 수익의 0.5%도 안 됐다. 학교당 평균 부담 금액을 따져보면 교원 한 명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2,985만원 미만의 법인전입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97개교(6%)나 됐다.
또 이들 학교는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지난해 초ㆍ중등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2,840억원)의 22.5%(639억원)만 부담했다. 나머지 2,201억원은 학생 납입금과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초ㆍ중등 사학 10곳 중 1곳(167개교)만 법정부담금을 100% 냈을 뿐이다.
김태년 의원은 “사학이 사실상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부담금도 못 낼 정도로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학은 공립화 등 공공 영역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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