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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화재 보호조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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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화재 보호조치 부실"

입력
2013.10.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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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감사결과 발표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54개 공구(면적 1억2,000만㎡)에서 수중준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전문가 입회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구간에서도 문화재청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국토부에 매장문화재분포지 256곳(4,445만㎡)에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통보했지만 국토부는 14개 공구, 29개 매장문화재분포지 255만㎡에서는 역시 공사 일정 촉박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또 대지 위에 드러난 문화재를 조사하는 지표조사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조사 누락 구간은 국토부의 경우 16개 공구에서 총 600만㎡로 이는 전체 사업면적(2억9,100만㎡)대비 2%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0년 1~11월 지표조사 이후 추가된 사업구간 일부(전체 사업면적 대비 1.3%)에 대해 지표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의 4대강 매장문화재 보존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일부 구간에서 적절한 문화재 보전대책도 없이 공사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는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고발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1차 때와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되고 지표조사와 보존대책이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지표조사 및 보존대책 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감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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